[인증 News] 쿠바, 칠레, 인도네시아, 케냐, 나이지리아
[쿠바] MINCOM, 2026년 통신·무선장비 규제 개편 시행
쿠바 통신부(MINCOM)는 2026년 규제 개편을 단행하고, 무선 통신 장비 및 전기통신 장비의 국내 반입 통제를 현대화하기 위한 결의안 제1/2026호 및 제2/2026호를 공식 시행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2015년, 2019년, 2020년에 제정된 기존 규정을 대체하며, 소비자의 장비 반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상업용, 기업용 및 통신 인프라용 장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6년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개인용으로 수입되는 소비자 전자제품과 판매·유통, 기업 네트워크 구축 또는 제조 공정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장비를 명확히 구분한 점입니다. “상업적 성격(con carácter comercial)”을 가진 장비, 즉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국내 제조 공정에 통합하기 위해 수입되는 모든 장비는 사전에 기술승인(Technical Authorization)과 공식 형식승인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기업용 통신 인프라 구축의 경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통관을 위해서는 기술승인이 항상 필수적이지만, 장비가 엄격히 내부 비상업적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식 형식승인서 취득 여부를 통신총국(General Directorate of Communications)이 개별 사례별로 판단합니다.
기술 승인(상업용의 경우 형식승인 포함)이 필요한 주요 장비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부품: RF 시스템, 레이더, 원격제어 장치 또는 무선 원격측정 장치를 포함한 차량
- 기업 네트워크 장비: 라우터, 스위치, PBX 시스템 및 기지국
- 보안 및 감시 장비: 무선 CCTV 카메라 및 침입 경보 시스템
- 특수 RF 장비: 드론(UAV), GPS/레이더 시스템 및 위성 수신기
부록 I(Annex I)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쿠바 시장 진출을 위해 반드시 형식승인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 해외 시험성적서 인정 가능성 검토
국경을 넘어 시험 샘플을 배송하는 것은 물류상의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쿠바에서는 기본적으로 현지 시험이 요구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이 단계를 생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 제47조에 따라, 레이더나 24GHz 이상의 주파수에서 작동하는 특수 장비와 같이 현지 지정 시험 기관에서 평가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장비의 경우, 통신총국에서 직접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해외 실험실의 기술 인증서 및 시험 성적서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표준 장비 범주의 경우 통신총국에 FCC 또는 CE/ETSI 인증 서류를 승인해 줄 것을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는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초기 신청 단계에서 이러한 방안을 모색하면 현지 시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시험용 샘플 관리
현지 시험이 필요한 경우, 시험 장비를 쿠바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임시 기술승인(Autorización Técnica Temporal)”이 필요하며, 제조업체는 시험 샘플 도착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무선전자기 스펙트럼 관리 기술부(UPTCER)에 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임시 허가는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최대 3개월까지 유효합니다.
- 신청 및 인증서 발급
형식승인 신청서는 통신총국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현지 시험 또는 문서 심사가 완료되고 관련 수수료가 지정 시험기관에 납부되면 인증 절차가 진행됩니다. 모든 심사 및 수수료 납부가 완료된 이후, 관할 당국은 10영업일 이내에 공식 형식승인서를 발급합니다.
[칠레] 단거리 무선기기(SRD) 규정 개정
칠레 통신부(Subtel)는 2026년 5월 27일 면제 결의안 제966호를 발표하여, 2017년 제정된 단거리 무선기기(Short Range Devices, SRD) 기술기준을 규정한 면제 결의안 제1,985호를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초저전력 능동형 이식 의료기기(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고, QR 코드 표시 요건과 기밀 시험성적서 제출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 발전을 반영하는 동시에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이식형 의료기기 신규 범주 도입
개정안은 결의안 제1,985호 제1조에 새로운 하위 조항 g.4)를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저전력 능동형 이식 의료기기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칠레에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9~315 kHz 주파수 대역에서 작동
- 전계 강도가 30 dBμA/m(또는 이에 상응하는 dBμV/m)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측정 거리는 10 m 기준 적용
이번 개정은 국제적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이식형 의료기기의 기술 발전을 반영하여, 해당 기기를 기존 SRD 규제 체계에 포함시켰습니다.
- QR 코드 표시 요건 완화
Subtel은 제2조 제4항의 QR 코드 설계 및 구현 요건도 개정했습니다.
개정 규정은 QR 코드가 정상적으로 판독 및 작동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유지하도록 요구하면서도, 기존의 일부 설계 제한을 삭제하여 유연성을 확대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QR 코드 크기를 자유롭게 결정 가능
- ISO/IEC 18004 규격 준수는 계속 권고
- c)항의 표현을 "No debe(해서는 안 된다)"에서 "Podrá(할 수 있다)"로 변경
- QR 코드 요소를 반드시 정사각형으로 해야 한다는 표현을 삭제하고 자유로운 선택을 허용
이에 따라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가독성과 기능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QR 코드를 보다 유연하게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밀 시험성적서 제출 절차 변경
개정된 제2조 제3항은 기밀 시험성적서(Test Report) 제출을 위한 새로운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담당자는 Subtel의 가상 사무실(Virtual Office)을 통해 기밀 버전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추가로 지정된 기관 이메일 주소로 다음 정보를 통보해야 합니다.
- 제출번호
- 해당 장비를 식별할 수 있는 장비 정보
Subtel은 이를 통해 기밀 또는 비공개 정보에 대한 검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의 대응 사항
칠레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은 다음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식형 의료기기의 주파수 및 전계 강도 규정 준수 여부
- QR 코드 표시 방식 및 라벨링 정책 검토
- 기밀 시험성적서 제출 절차에 대한 내부 업무 프로세스 정비
[인도네시아] 휴대전화 및 태블릿 SAR Limit규정 개정
인도네시아는 2026년 제197호 시행령을 통해 휴대전화 및 태블릿 컴퓨터에 대한 새로운 전자파흡수율(SAR, Specific Absorption Rate)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기존 2024년 제177호 시행령을 대체하며, 신체 가까이에서 사용하는 무선기기에 대한 전자파 노출 관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시행령 제197호에 따른 주요 SAR 요건
본 규정은 신체로부터 20cm 이내 거리에서 사용되는 기기에 적용됩니다. 또한 방사 송신 출력(Radiated Transmit Power)이 20mW를 초과하는 기기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제조업체는 다음 국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 ICNIRP 1998
- ICNIRP 2020
해당 가이드라인은 머리, 몸통 및 팔다리에 대한 전자파 노출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기업은 다음과 같은 국제 SAR 시험 규격을 따라야 합니다.
- IEC/IEEE 62209-1528
- EN 50360
- EN 50566
- FCC KDB 관련 시험 절차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당국은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SAR 안전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인증 및 경과조치
인증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SAR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2027년 7월 31일까지는 한시적 경과조치가 적용됩니다. 현지 시험기관이 최종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는 대체 증빙용 진술서(Statement Letter)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시험성적서 발급 예정일
- 관련 시험 진행 현황
또한 일부 태블릿 컴퓨터는 SAR 평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에 밀착하여 음성통화를 수행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태블릿의 경우 Head SAR 평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제조업체가 해당 설계를 입증하는 공식 확인서와 기술 사양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시행 일정 및 사후 관리
본 시행령은 2026년 4월 22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경과조치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경우, SAR 시험성적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규정 미준수 판정 시 당국은 1회의 재시험 기회를 부여합니다. 재시험은 시중에서 무작위로 구매한 제품 샘플을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재시험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행정 제재 부과
- 인증 취소
- 기업 대응 포인트
휴대전화 및 태블릿 제조업체는 다음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ICNIRP 1998 및 ICNIRP 2020 기준 충족 여부
- 국제 SAR 시험 규격 적합성 검토
- 태블릿 제품의 Head SAR 평가 면제 가능성 확인
- 시험성적서 제출 일정 및 내부 인증 절차 정비
[케냐] 2.4GHz 및 5GHz 대역 기기에 대한 형식 승인 의무화
케냐 통신청(Communications Authority of Kenya, CA)은 2.4GHz 및 5GHz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단거리기기(SRD) 및 무선 LAN(WLAN) 장비에 대해 형식 승인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다음과 같은 기기 유형에 적용됩니다.
- 블루투스 기기(헤드셋, 웨어러블 디바이스, 센서)
- ZigBee / IEEE 802.15.4 기반 스마트홈 및 IoT 기기(센서, 스마트 전구 등)
- 무선 키보드, 마우스 및 기타 주변기기
- RF 리모컨 및 장난감 컨트롤러
- 2.4GHz ISM 대역에서 동작하는 단거리 원격 측정 및 산업용 센서
- 2.4GHz 대역을 사용하는 일부 RFID 시스템
[나이지리아] UWB(초광대역) 특정 주파수 조건 하에서 운용 승인
나이지리아 통신위원회(Nigerian Communications Commission, NCC)는 초광대역(UWB, Ultra-Wideband) 기술이 아래와 같은 승인된 주파수 범위 내에서 운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면허 면제 5GHz 대역
- 5.25–5.35 GHz
- 5.47–5.725 GHz
- 5.725–5.85 GHz
- 하위 6GHz 대역
- 5925–6425 MHz
- SRD 승인 주파수 범위
- 나이지리아 현행 단거리기기(SRD) 프레임워크에 따라 승인된 주파수 대역
이번 명확화는 기존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으로, 정밀 위치 측정, 산업용 IoT, 자산 추적, 고급 무선 서비스 등 다양한 UWB 기반 응용 분야의 도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규제 부담이 완화된 환경에서 UWB 기술을 보다 안정적으로 도입 및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