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

[인증 News]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중국] MIIT, 6G 기술 시험용 주파수 승인

중국 산업정보기술부(MIIT)는 2026년 5월 8일, 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6GHz 대역의 6G 시험용 주파수 사용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MIIT는 5G 및 6G 시스템을 포함한 IMT(국제이동통신) 용도로 6425~7125MHz 주파수 대역을 할당했습니다.

[인도] WPC, 77-81GHz 레이더 인증 가능해짐

인도 통신부(DoT)는 고시 G.S.R. 468(E)를 통해 77~81GHz 주파수 대역을 레이더 용도로 개방했습니다. 이 고시는 2026년 6월 11일에 발표되었으며, 관보에 게재와 동시에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77~81GHz 레이더는 제4조(2)항에 명시된 기술 사양을 준수하는 경우 무허가 장비로 형식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 BIS, Scheme-II 인증서 유효기간 및 운영 지속 요건 개정

인도 표준국(BIS)이 Scheme-II 인증서의 유효기간 및 운영 지속 요건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증서 유효기간은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며, 연간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갱신된 인증서 역시 연간 수수료 납부 조건 하에 5년간 유효합니다. 연간 수수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인증서는 정지, 연기, 취소 또는 만료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DJID, KBLI 2025 의무화에 따른 SDPPI 인증 영향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6년 6월 18일부로 KBLI 2025(인도네시아 표준산업분류) 적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사업허가 시스템(OSS)에서는 기존 KBLI 2020 코드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으며, 모든 사업자는 KBLI 2025 기준으로 사업분류를 전환해야 합니다. 이번 변경은 기업 등록뿐 아니라 DJID 형식인증 절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무선 및 통신 산업의 경우, KBLI 변경은 DJID 형식인증 신청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의 KBLI 코드가 KBLI 2025 기준으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 SDPPI 인증 신청에 필요한 사업허가(PB-UMKU)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수입업체, 유통업체 또는 인증서 보유자가 여전히 KBLI 2020 코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규 형식인증 신청이 시작 단계에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주요 변경 사항

KBLI 2025는 인도네시아 통계청(Badan Pusat Statistik, BPS)이 발표한 BPS Regulation No. 7 of 2025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해당 규정은 2025년 12월 18일 공포 및 발효되었으며, 기존 KBLI 2020 체계(BPS Regulation No. 2 of 2020)를 대체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신 유엔 국제산업분류 기준인 ISIC Revision 5 반영

- 기존 21개 산업 범주를 22개 범주로 확대

- 기존 “정보통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분야를 미디어·콘텐츠 분야와 기술·통 신 분야로 분리

- 다수 산업 코드의 번호 변경, 분리 및 통합 --> 사업 활동이 동일하더라도 적용되는 KBLI 코드가 변경될 수 있음

대부분 기업에게 KBLI 전환은 행정 절차이지만 선택 사항이 아니며, 통신기기 인증과 같은 규제 대상 활동에서는 인증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입니다.

◎ KBLI 2025와 DJID 인증 절차 연계 방식

인도네시아의 DJID 형식인증은 인증 시스템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OSS 포털을 통해 시작됩니다. 즉, PB-UMKU가 없으면 DJID 인증 신청 슬롯을 생성할 수 없으며, 인증 신청 진행도 불가능합니다. 전환 기간 종료 후에는 기존 KBLI 2020 코드로 PB-UMKU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인증서 보유자의 OSS 프로필이 여전히 KBLI 2020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시스템에서 PB-UMKU 발급이 제한되고 DJID 신청은 첫 단계부터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제품 정보, 시험성적서 및 기술문서가 모두 준비되어 있더라도 KBLI 정보가 최신화되지 않으면 인증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말레이시아] MCMC, SRD 사양 및 통신 장비 기술 규정 발표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는 2026년 5월 5일, 단거리 장치(SRD) 사양에 관한 MCMC MTSFB TC T007:2026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통신 장비 기본 요구사항인 MCMC MTSFB TC T022:2026도 발표했습니다. MCMC MTSFB TC T007:2026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Safety), EMC, 마킹(Marking), 전원 공급(Power Supply) 등 기본 요구사항 관련 내용이 MCMC MTSFB TC T022:2026으로 이관되었습니다.

- 6GHz SRD/RLAN 대역(5925–6425MHz)이 추가되었습니다.

- UWB 도로 및 철도용 장치와 8500–10600MHz UWB 운용 대역이 추가되었습니다.

- 5GHz WLAN/RLAN 대역이 실내·실외 사용 조건에 따른 새로운 출력 제한 기준을 반영하여 재구성되었습니다.

- ETSI EN 303 687 및 EN 303 883 표준이 채택되었습니다.

- 기존 UWB 구조에 포함되었던 3400–3700MHz UWB 할당 대역이 삭제되었습니다.

[나이지리아] NCC Wi-Fi 6E 기술 사용 허용

나이지리아 통신위원회(NCC)는 2026년 1월, 나이지리아 내 6GHz 주파수 대역의 하위 구간(5925~6425MHz) 사용에 관한 프레임워크를 발표했습니다. 5925~6425MHz 대역은 면허가 필요 없는 무선 LAN(WLAN) 운영용으로 지정되었으며, Wi-Fi 6 및 Wi-Fi 6E 기술의 도입을 지원합니다.

[베네수엘라] 인증서 유효기간 무기한 적용

SIGESTEL 플랫폼을 통해 발급되는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다시 무기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SIGESTEL 플랫폼에서 발급된 인증서에 일률적으로 1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되었습니다. 새로운 제도에 따라 앞으로 발급되는 인증서에는 만료일이 표시되지 않으며, 무기한 유효합니다. 기존 인증서는 각 문서에 표시된 만료일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기존 인증서가 만료되면 SIGESTEL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인증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재발급된 인증서에는 무기한 유효기간이 적용되며, 향후 갱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위험 기반 제품 규제 체계 전면 개편

베트남 과학기술부(MOST)는 정보통신(IT)·통신 및 무선기기의 품질관리와 시장 진입 절차를 전면 개편하는 Circular No. 36/2026/TT-BKHCN을 제정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제품 및 상품 품질법(Law No. 78/2025/QH15)」과 「시행령 No. 37/2026/NĐ-CP」에 따른 새로운 품질관리 체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법령 체계의 간소화를 위해 이번 회람은 기존의 여러 관련 규정을 통합·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간 시행되었던 Circular No. 29/2025/TT-BKHCN과 과거 정보통신부(MIC)의 형식승인 제도를 규정한 Circular No. 30/2011/TT-BTTTT도 함께 폐지됩니다.

◎ 새로운 위험 등급 분류 체계

새 규정은 기존의 'Group 2' 제품 분류를 폐지하고, 제품의 위험도에 따라 사전 인증 및 통관 절차를 차등 적용하는 위험등급 기반 관리체계를 도입합니다.

- 고위험 제품(부록 I): 고위험 제품은 수입 시 국가 품질검사(State Quality Inspection)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통관 전에 베트남 지정 인증기관으로부터 적합성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중위험 제품(부록 II): 중위험 제품은 수입 단계의 품질검사가 면제되어 통관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다만 시장 출시 전에는 적합성 선언을 완료해야 하며, 해당 선언은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 또는 기업 자체 평가(Self-Assessment) 결과를 근거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규정 적용 여부는 HS Code와 제품의 기능적 특성이 모두 규정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결정됩니다. 동일한 HS Code를 사용하더라도 규정에서 정의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제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요 제품군별 위험등급

1) 고위험 제품

- 이동통신 기지국(GSM, 3G, 4G/LTE, 5G)

- 네트워크 중계기 및 신호 증폭기

- EIRP 60mW 이상 상업용·기업용 Wi-Fi 라우터 및 게이트웨이

- 고출력 ETC RFID 시스템

- 교통·철도용 레이더 시스템

2) 중위험 제품

- 스마트폰 및 휴대전화

- 노트북, 태블릿, 데스크톱 PC

- 저전력 RFID 태그 및 리더

- 독립형 60GHz 초고속 무선접속 장치

- 휴대용 기기용 분리형 리튬배터리

3) 면제 대상: 각주(Note) 3에 따라 Wi-Fi, Bluetooth, Zigbee 등 내장형 무선모듈은 최대 출력(EIRP)이 60mW 미만인 경우 시험 및 적합성 선언 의무가 면제됩니다.

◎ 제품 인증제도 변경

제품 인증 절차는 Circular No. 14/2026/TT-BKHCN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1) Method 1(단순 형식시험) 은 고위험 제품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제조업체는 Method 3(형식시험+공장심사) 또는 Method 7(수입 배치별 시험)을 적용해야 합니다.

해외 제조공장은 유효한 ISO 9001 등 품질경영시스템(QMS) 인증서를 제출하면 Method 3의 공장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장심사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 시점과 사후심사 시점 모두 ISO 9001 인증서의 잔여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거나 수입 물량별 시험을 수행해야 합니다.

◎ 기술기준 주요 변경사항

Circular 36/2026은 일부 시험요건을 완화하고 기술기준 적용 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1) 통합모듈 완화(Note 12)

중위험 제품 내부에 고위험 무선모듈이 내장된 경우 완제품은 중위험 제품으로 관리되며 자체 적합성 선언이 가능합니다. 다만 내장 모듈 자체는 해당 기술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SAR 기준 적용

- 휴대전화: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 적용

- 태블릿·노트북: 2027년 7월 1일부터 의무 적용

3) 극한환경 시험 의무 일시 중단

QCVN 41, 16, 37, 42, 43, 44, 54, 55, 65, 110, 111, 122 등 주요 기술기준에 대한 극한환경 시험이 한시적으로 중단됩니다.

4) 시험 의무 유예

QCVN 128, 38, 39, 26, 28, 50, 52, 57, 58, 60, 62, 68, 107, 123 등에 대해서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시험 의무가 유예됩니다.

◎ 전환 규정 및 기존 승인 유지 조항

원활한 제도 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1) 기존 인증의 효력 유지

2026년 7월 1일 이전 발급된 적합성 인증서와 승인서는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인정됩니다.

2) 기존 접수 건 적용

시행일 이전 접수된 인증 및 국가 품질검사 신청은 종전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3) 시험기관 자격 유지

기존에 지정된 시험기관과 인증기관은 지정기간 종료 시까지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국가 단일창구(NSW) 전환조치

국가 단일창구 시스템이 새로운 위험등급 체계에 맞게 개편되는 동안에는 수입업체가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 또는 수기 방식으로 국가 품질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