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5

[인증 News] 브라질, 필리핀, 마다가스카르

[브라질]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새로운 RoHS 요건 도입

브라질은 CONAMA 결의안 제516/2026호를 통해 국가 차원의 유해물질 제한(RoHS) 규제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브라질 시장에 출시되는 전기·전자제품에 포함된 10가지 유해물질을 제한하는 한편, 새로운 규제 준수, 등록, 적합성 선언 및 라벨링 요건을 도입합니다. 제한 대상 물질은 PBB, PBDE,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납 및 4종의 프탈레이트(DEHP, BBP, DBP, DIBP)입니다. 허용 농도는 카드뮴에는 0.01% 나머지 물질은 0.1%로 제한되며 규제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PBB와 PBDE: 결의안 발효일인 2026년 7월 10일부터 즉시 적용

- 수은: 발효 180일 후인 2027년 1월 6일부터 적용

- 카드뮴, 6가 크롬, 납: 발효일 3년 후인 2029년 7월 10일부터 적용

- 프탈레이트 4종 (DEHP·BBP·DBP·DIBP): 발효 4년 후인 2030년 7월 10일부터 적용

또한 제조사와 수입업체는 대상 제품을 유해물질 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 국가 등록부에 등록하고, 제품별 적합성 자기선언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벨에는 모델, 배치·일련번호, 상표, 브라질 내 연락처 및 제조사·수입업체 정보 등 추적성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브라질] ANATEL, 6 GHz Wi-Fi 대역 축소 및 인증 갱신 요건 안내

브라질 통신규제기관 ANATEL은 Act No. 10.400/2026을 통해 Wi-Fi에 허용되는 6 GHz 주파수 대역을 기존 5925–7125 MHz에서 5925–6425 MHz로 축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Wi-Fi용 가용 대역폭은 기존 1,200 MHz에서 500 MHz로 감소하며, 6425–7125 MHz(700 MHz) 대역은 더 이상 Wi-Fi 운용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새로운 요건은 2027년 3월 1일부터 의무 적용됩니다. 다만 기존 ANATEL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 단순히 2027년 3월 1일 이후에만 변경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ANATEL은 인증서의 만료일 및 갱신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갱신 과정에서 새로운 6 GHz 대역 요건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CoC 만료일이 2027년 3월 1일 이후인 경우, 갱신 신청이 2027년 3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지더라도 갱신 과정에서 6 GHz 대역을 5925–6425 MHz로 축소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반면, CoC 만료일과 갱신 신청 모두 2027년 3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대역 축소가 선택 사항입니다. 다만 이때 대역을 축소하지 않으면 다음 갱신 과정에서 새로운 6 GHz 요건을 충족하도록 제품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또한 CoC가 2027년 3월 1일 이전에 만료되더라도 갱신 신청이 2027년 3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역 축소가 의무입니다.

이번 변경은 특히 Wi-Fi 6E 및 Wi-Fi 7 제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라질향 제품은 Regulatory Configuration을 통해 6 GHz 운용 범위를 5925–6425 MHz로 제한하고, 6425–7125 MHz는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현재 OCD(지정 인증기관) 들은 관련 시험 요건에 대한 권고안을 ANATEL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ANATEL의 공식 확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현재 권고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6 GHz 대역을 5925–6425 MHz로 축소하면서 출력 설정 변경 없이 펌웨어/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적용하는 경우, 다음 시험이 추가로 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파수 범위 검증 (Frequency Range Verification)
  • 불요 발사 (Spurious Emissions)

만약 불요 발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출력 감소가 필요한 경우, 출력 조정 후 다음 시험도 추가로 반복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최대 출력 (Maximum Output Power)
  • 전력 밀도 (Power Spectral Density, PSD)

시험은 6 GHz 대역에서 지원되는 모든 관련 기술 및 대역폭을 대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험 모드가 적용된 RF Conducted Sample 1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Wi-Fi 6E 및 Wi-Fi 7 제품을 브라질에 공급하는 제조사는 CoC 만료일 및 갱신 예정일을 확인하고, 6425–7125 MHz 대역의 비활성화 가능 여부와 펌웨어/소프트웨어 변경에 따른 추가 시험 필요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필리핀] NTC, 동작 감지 장비용 77–81 GHz 대역 추가

필리핀 국가통신위원회(NTC)는 2026년 6월 29일 Memorandum Circular No. 004-06-2026을 발표하고, 동작 감지 및 경보(Detecting Movement and Alert) 용도의 단거리 무선 기기(SRD) 에 대한 운용 주파수 및 출력 조건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77–81 GHz 대역이 신규 추가되었으며, 해당 대역의 최대 허용 출력은 50 mW EIRP로 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77–81 GHz 대역 신규 추가>

  • 최대 허용 출력: 50 mW EIRP

<기존 허용 대역 및 최대 출력>

  • 2400–2483.5 MHz: 25 mW EIRP
  • 9200–9500 MHz: 25 mW EIRP
  • 9500–9975 MHz: 25 mW EIRP
  • 13.4–14.0 GHz: 25 mW EIRP
  • 24.05–24.25 GHz: 100 mW EIRP

<규제 적용 범위>

동작 감지, 레이더 및 경보 기능을 사용하는 SRD의 운용 조건을 업데이트하여 최신 레이더, 센싱 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제 기반을 정비 하였습니다.

[마다가스카르] - ARTEC, 형식승인 제품 샘플 및 현지 유통업체 정보 요건 강화

마다가스카르 통신기술규제청(ARTEC)은 최근 통신·무선 장비의 형식승인 신청 시 제품 샘플 제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샘플 제출 요건은 Décret No. 2014-1650에 따른 기존 규제 체계에 포함되어 있으며, ARTEC 공식 안내에서도 브랜드 및 모델별 장비 샘플과 사용설명서를 기술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기존 요건이 보다 일관되고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ARTEC은 형식승인 신청 단계에서 제품의 현지 유통업체(Local Distributor) 정보를 확인·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