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2

[기후에너지환경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_260527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37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 내용 공유드립니다.

※ 시행날짜 : 2026/05/27

◇ 제ㆍ개정 이유
국내 기기관리 효율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품목별 기준강화, 신규품목 추가 및 제도이관 등을 통한 에너지절감 실현

◇ 주요내용
  ㅇ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기준 강화
    - (선풍기) 서큘레이터, BLDC 등 적용범위 확대 및 효율기준강화
    - (의류건조기) 효율등급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상향 등 기준강화
    - (가정용 가스보일러) 효율관리체계 변경(등급 → 최저)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상향 등 기준강화

ㅇ 효율관리기자재 대상 추가
    - (에어프라이어) 시장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신규 품목 지정 및 효율관리기준(적용범위, 측정방법, 효율기준) 마련
    - (프린터) 대기전력저감제도에서 효율등급제로 이관 및 효율관리기준(적용범위, 측정방법, 효율기준) 마련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_1

신구조문 대비표_2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선풍기, 가정용가스보일러, 의류건조기, 에어프라이어, 프린터의 개정사항에 대한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용가스보일러, 의류건조기 : 2026년 10월 1일부터 

2. 선풍기, 에어프라이어, 프린터 : 2027년 1월 1일부터

제2조(적용례) 

① 가정용 가스보일러, 의류건조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 이후 제조된 제품부터 적용한다.

② 선풍기, 에어프라이어, 프린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제조된 제품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국에서 제조되어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제조일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