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7

[기후에너지환경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_260820

*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798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내용 공유드립니다.

1. 개정이유

ㅇ 사후관리 점검항목 조정 등 제도 개선

ㅇ QR코드 기반 전자라벨(e-라벨) 도입을 통한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ㅇ 전기냉장고 등 14개 품목 효율기준 조정

2. 주요내용

□ 사후관리 점검항목 조정 등 제도 개선 (시행예정일 : 고시개정일)

ㅇ 측정사후관리 점검 항목 중 허용오차없는 효율등급 항목 제외

ㅇ 9개 품목 중장기 목표소비효율 시행일자 삭제

□ QR코드 기반 전자라벨 도입 등 제도 개선 (시행예정일 : 품목별 상이)

ㅇ 선언값 신고 의무조항 신설로 신고데이터와 라벨 표시 데이터 일원화

ㅇ 품목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기재사항 정비 등

ㅇ QR코드 신설 등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디자인 개선

디자인 개선

※ 어댑터, 충전기 품목은 제품크기 제약으로 전자라벨 도입 대상에서 제외

□ 전기냉장고 등 14개 품목 효율기준 조정 (시행예정일 : 품목별 상이)

14개 품목

3. 의견제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8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 전화 : 044-203-3991, 팩스 : 044-203-4766

- 이메일 : jsoh8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