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측정지침) 무선이어폰에 대한 전자파흡수율 측정방법_260728
※ KSDB(F) 제 45호 : [측정지침] 무선이어폰에 대한 전자파흡수율 측정방법
1. 일반사항
가. 본 지침은 무선이어폰의 전자파흡수율 측정을 위하여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의 세부 절차를 규정한다.
나. 본 지침은 인체로부터 20 cm 이내에서 사용되는 무선이어폰의 전자파흡수율 평가를 위한 측정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 본 지침은 아래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단, 모든 수행 조건들은 전자파흡수율 시험성적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측정면 설정
가. 무선이어폰은 인체 접촉 형태에 따라 6개의 측정면(앞면, 뒷면, 좌측면, 우측면, 상단면 및 하단면)을 설정한다.
나. 제2호가목에 따른 측정면은 분리형 무선이어폰의 경우 수화부 면을 기준으로, 연결형 무선이어폰(넥밴드형 등)의 경우 안테나가 위치한 부분을 기준으로 각각 설정한다.
다. 피시험기기의 형태에 따라 측정면을 추가할 수 있으며, 측정면의 제외는 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다.
라. 측정면은 안테나 위치와 통상 사용상태를 고려하여 전자파 인체 노출이 최대가 되는 조건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3. 세부 측정방법 및 적용기준 등
가. 제2호에 따른 측정면에서 무선이어폰과 평면 모의인체를 밀착하여 전자파흡수율을 측정한다.
나. 제3호가목에 따라 측정한 결과값 중 가장 큰 값을 최대 전자파 흡수율 값으로 정한다.
다. 착용 시 머리의 반대 방향 면 등 인체와 접촉하지 않거나 인체를 향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지 않는 면은 전자파흡수율 측정에서 제외 할 수 있다.
라. 제3호다목에 따른 측정 제외는 제조자가 제출한 사용자 설명서, 정상 착용상태 사진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해당 면이 인체와 접촉 하지 않거나 인체를 향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다. 단, 확인이 어렵거나 모호한 경우에는 측정에서 제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