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_260707
* 국립전파연구원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내용 공유드립니다.
1. 개정이유
LTE 주파수 이용기간(2026. 6월, 12월까지) 종료 및 「AI 시대를 준비하는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2025. 12월, 과기정통부)에 따라 LTE 재할당 주파수를 5G 이상 기술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기준(고시) 정비
2. 주요내용
가. LTE 통신방식 조건을 5G 이상 기술의 통신방식도 수용할 수 있도록 개정(제4조제4항제1호가목)
나. 5G 기술의 공급전력 조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ITU 등 국제표준에 따라 안테나탭에 공급되는 전력으로 개정(제4조제4항제2호나목)
다. 해당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적용을 위한 다른 고시 동시 개정(부칙)
3. 재행정예고 사유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26.4.28.~6.26.)에 제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특정 기술방식으로 명시된 표현(제4조제4항제1호가목)삭제하여 기술중립적 기술방식으로 완화하고자 함
4.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기술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ㅇ 전화 : 061)338-4652
ㅇ 팩스 : 061)338-4489
ㅇ 전자우편 : imaward@korea.kr
※ 홈페이지(https://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전자공청회
5. 참고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