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
[국립전파연구원] 선박국용 레이다 인증방법 개선 안내_260602
□ 개 요
선박국용 레이다 및 본체에 연결되는 표시기 인증방식에 대한 시험방법 등을 안내하고자 함
□ 근 거
「전파법」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2(적합인증), 제77조의3(적합등록),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8조(선박국용 레이다)
□ 개선내용
○ 선박국용 레이더는 기술발전으로 RF부 하나에 여러 크기(최소지름 180mm, 250mm, 320mm)의 표시기가 호환되어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규 적합성 평가 시 표시기를 구성품으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 또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후 표시기가 추가된 경우에도 RF부 변경이 없는 경우 표시기에 대한 사항만 시험하여 변경 또는 파생모델 추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