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단말장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_260914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6-52호 「단말장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내용 공유드립니다.
1. 개정이유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 영상정보처리기기(IP카메라)의 규제 적용 범위를 개선하고 정보보호관련 인증과 중복되는 시험을 면제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개인정보 보호법」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정의를 준용하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 용어 정의 조항을 개정(안 제2조제8호)
나. 영상정보를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단말장치 기술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단서조항 신설 (안 제29조제1항 단서)
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보호 관련 인증과 중복되는 시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동시 개정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기술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 전화 : 061)338-4611
○ 팩스 : 061)338-4619
○ 전자우편 : lboung7@korea.kr
※ 홈페이지(https://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기술기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단말장치의 기술기준)
나. 기 타 : 신·구 조문 대비표(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