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전기용품 안전기준 1종 개정안 행정예고_260826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24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전기용품 안전기준 1종 개정안 행정예고 내용 공유드립니다.

1. 개정 이유

리튬이차전지 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안전기준(KC 62133-2)을 개정하려 함.

2. 개정 내용

[운용요령] 품목 '전지' 안전기준 추가 적용(별표 25)

별표 25

[안전기준] KC 62133-2(휴대기기용 밀폐 리튬이차전지 안전) 적용범위 명확화, 용어와 정의, 표시사항 일부 개정 등

신구대비표1

신구대비표 2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16일(수)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마.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 화 : 043-870-5445

- 이메일 : hyunwooj@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