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전기용품 안전기준 1종 개정안 행정예고_260826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24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전기용품 안전기준 1종 개정안 행정예고 내용 공유드립니다.
1. 개정 이유
리튬이차전지 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안전기준(KC 62133-2)을 개정하려 함.
2. 개정 내용
[운용요령] 품목 '전지' 안전기준 추가 적용(별표 25)

[안전기준] KC 62133-2(휴대기기용 밀폐 리튬이차전지 안전) 적용범위 명확화, 용어와 정의, 표시사항 일부 개정 등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16일(수)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마.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 화 : 043-870-5445
- 이메일 : hyunwooj@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