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4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_26073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 관보 및 내용 공유드립니다. ※ 시행일자 2026/11/01
개정 이유
전기용품 안전관리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별표 2]태블릿 PC·스마트폰 분류 기준 개정
나. [별표 19]단전지 자체검사 시험항목 개정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운용요령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제10호 타목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법 제23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법 제24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면제를 각각 하였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운용요령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제10호 타목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법 제23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을 하거나 신청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