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0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_260526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6-16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내용 공유드립니다.

1. 개정 이유

전기차 충전기 안전관리대상 범위 확대(별표 4)

2. 주요 내용

안전확인대상 전기차 충전기의 안전관리대상 범위 확대(정격출력 200 kVA 이하 → 500 kVA 이하)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고(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우 27737)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043-870-5445 (팩스: 043-870-5676)

- 전자우편: hyunwooj@korea.kr

4.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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