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451호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일부개정 고시
ㅇ 휴대기기용 리튬이차전지의 안전기준이 제·개정(‘20.7.21.)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부적합시 처리기준의 현행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2) 주요 개정 내용
ㅇ 품목명 구분이 변경됨에 따라 “리튬 이온, 리튬 폴리머”를 “리튬이차전지”로 통합(별첨 10.2)
ㅇ 전지 안전기준 제·개정에 따라 검사항목명 변경, 신설항목의 결함내용 구분 반영(별첨 10.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및 사후관리 품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품 제조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