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티앤씨는 2018년 3월 6일부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2018년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신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기술협력보호과-269,2018.03.06.)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은 지정된 운영기관에서 보유한 연구시설 및 장비를 연구개발 목적으로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규모:
106억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분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결과 도출을 위해 주관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소프트웨어 활용을 지원
지원내용: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료(시험수수료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 이하 "종합관리시스템") 신청/접수
문의처 및 관리기관:
중소기업 R&D 콜센터 1357
담당자 문의
진준호 대리: T. 010-2841-2664 / E. jjh0957@dtnc.net
송광현 주임: T. 031-326-5529 / E. song@dtnc.net